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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한 달 새 42%<평균 도매가 기준> 폭등…금겹살 됐다

가주동물복지법(Proposition 12)이 유예기간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방농무부(USDA)가 발표한 국내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삼겹살 경우 1월 초 2.5달러에서 이달 초 3.55달러로 한 달 사이 42%나 상승했다.     한인 정육 도매업체 관계자는 “가주동물복지법 규정에 따라 사육되지 않은 돼지고기 판매를 금지해 기존 생산업체 중 상당수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면서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인업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주동물복지법을 준수한 브랜드는 매우 제한적이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요동치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주동물복지법 시행에 멕시코, 캐나다 등 수입산 돼지 삼겹살 가격도 전년 대비 50% 이상 오른 영향이다.     LA한인마켓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평균 0.5달러에서 1달러 정도 상승했다. 현재 한인마켓에서 생목살 파운드당 4.99~5.99달러, 수육용 삼겹살은 파운드당 7.99~8.99달러, 흑돼지 생삼겹살 파운드당 8.49~8.99달러, 돼지 등갈비 파운드당 5.9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시온마켓 버몬트점 잔 윤 지점장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매주 소폭으로 오르고 있지만, 판매 가격에 바로 적용하지 못해 마진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생삼겹살 대신 절반 가격인 냉동 삼겹살을 찾는 고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가주동물복지법 시행 전 한 팩에 10달러 미만이면 구입했던 생삼겹살 가격은 현재 파운드당 8.49~8.99달러, 무지 후지 삼겹살 파운드당 9.99달러로 한 팩에 15~20달러까지 올랐다. 반면 냉동 삼겹살은 대부분 한인마켓에서 파운드당 4.99달러로 거의 절반 가격이다.     가주동물복지법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 및 정육업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 돼지고기 생산업체들이 미국 돼지고기 수요의 13%를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인 가주에 판매를 원하지만 가주에 돼지고기를 판매하려면 이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돼지고기 생산자협의회(NPPC)는 “가주동물복지법을 준수하려면 돼지 사육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수익 구조가 좋지 않은데다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네소타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토드 마로츠는 “현재 농장 내 20%만이 가주 규정을 충족한다”며 “생산자들이 가주법을 지키려면 에너지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늘어나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복지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양돈업체는 최소 24스퀘어피트 사육 공간에서 돈육용 돼지를 키워야 한다. 이보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돼지의 고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양돈업체들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발의안 12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영 기자돼지고기 도매가 돼지고기 도매가격 돼지고기 판매 국내 돼지고기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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